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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 |
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의 식품별 함유 기준이 조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14일)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 속 아크릴아마이드 성분과 관련한 권장 규격을 현행 기준치인 1mg/kg에서 식품에 따라 0.3∼1mg/kg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튀김처럼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 온도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용으로 만들어진 조제식이나 시리얼류에는 0.3mg/kg 이하, 인스턴트 커피나 볶은 커피 등에 대해서는 0.8mg/kg 이하, 과자나 감자튀김, 곡류 가공품 등에는 1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2년마다 운영 결과를 평가해 권장 규격을 초과한 경우에 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거나 생산 또는 수입을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합니다.
또 제조사나 수입사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아크릴아마이드 권장 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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