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릴 때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기준으로 노출 일시를 공개하게 되며, 해당 장소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될 경우에는 장소명을 공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간 확진자 정보 공개 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동선이 그대로 공개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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