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가 국제중재원(ICC)에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천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FCE는 지난 6월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제기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왔고, 2016년부터는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고 했으나 FCE가 JV 설립을 위한 MOU(업무협력)에 협의하고도 협상 중에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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