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 사옥에서 '행복날개협의회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공정거래를 통한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했습니다.

SK건설은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바람직한 서면 발급·보존 등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공정한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K건설은 하도급 교육과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400억 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와 네트워크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영문 SK건설 사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워 비즈파트너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금융·기술·교육지원 등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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