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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가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렸습니다.
그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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