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 27명이 18일 자로 격리 해제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처인구청은 지난 7일 건축허가2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57번 확진자)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청을 하루 동안 폐쇄하고 건축허가 1·2과, 세무과 공무원 98명에 대해 검체검사를 했습니다.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공무원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다음날 출근했지만, 건축허가2과 직원 27명은 감염병 관련 규정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후 격리해제를 위해 16일 실시한 2차 검사에서 27명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 18일부터 구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처인구청은 건축허가2과 공무원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이 부서가 담당하는 건축·개발행위허가 취소청문 등 관련 업무 일부를 연기했습니다.
자가격리된 직원들은 재택근무체제로 전환해, 전화상담 160건과 건축 허가·신고 등 민원 40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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