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거론된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비용 부담 2조 원 규모 경감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지원하는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집중해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현행 정부의 R&D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던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1조2천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합니다.
현재 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기업은 최대 35%인 연구비 민간 부담금은 각각 35%와 2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참여기업의 R&D 부담이 약 1조 원의 경감되고, 이 가운데 현금부담 감소는 8천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돼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도 연장됩니다.
기업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지원금의 10~40%를 정부에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납부기간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중소·중견기업 R&D의 연구목표와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유연한 연구비 지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과기부와 산업무, 중기부는 각 부처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과기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 R&D사업을 참여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정부는 지원요건 확인절차는 최대한 생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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