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인터넷에서 마스크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에어팟,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9명으로부터 2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전자기기 판매를 구실로 사기 행각을 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붉어지자 마스크로 물품을 변경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의 불안감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는 엄단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이용한 사기뿐 아니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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