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석유업계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한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되며, 7월분부터는 원래 예정월에 정상 납부하면 됩니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천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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