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습니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 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4조4호)에 따르면, 담당 판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재배당 결정으로 형사20단독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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