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참치잡이 어선이 태평양 마셜제도 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사 의뢰로
사조산업 참치잡이 어선 420t 오룡721호의 EEZ 침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오룡721호는 지난 2월 2일부터 9일까지 마셜제도 EEZ를 5차례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사조산업이 현지 당국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사조사업은 태평양 8개국이 가입해 있는 나우루협정 당사국(PNA) 규범에 따른 EEZ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셜제도는 오룡721호가 유엔(UN) 기준에 따른 EEZ를 침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경은 'EEZ 기준 차이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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