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고아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 대해 강성수 대표가 이를 취하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화손보는 지난 12일 고아가 된 초등학생 위 모 군에게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이틀 만에 16만 명이 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대표가 이를 직접 사과하고 나선 겁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초등학생의 상황을 파악한 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아이에게 돌아가지 못한 어머니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2일 13세 초등학생 위 군에게 2천700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구상금을 갚지 못하면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는 조건까지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위 군의 아버지인 위 모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한 승용차가 충돌해 위 씨가 사망했고 당시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과실은 50 대 50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한화손보는 사고 당시 승용차 동승자였던 곽 모 씨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천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이 사고에 대해 위 씨가 승용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보아 위 씨의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한화손보가 곽 씨에게 지급했던 치료비와 합의금의 절반인 2천700만 원을 초등학생 위 군이 부담하라고 나섰던 겁니다.
해당 보험사는 위 씨의 사망보험금 가운데 어머니 몫인 9천만 원을 위 군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모 군의 아버지는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고, 위 모 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인 2012년 자국인 베트남으로 귀국한 후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 모 군은 평일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는 80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저녁에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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