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우선 설치되며,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앞서 24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담긴 5대 분야는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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