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이
한진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현 경영진 인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의 이유는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은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이번 주총에서 기존 8.20%(의결권 유효 지분) 중 3.2%의 의결권이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12일 제기한 '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라는 내용의 소송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 조원태 회장 진영의 지분(의결권 기준)은 33.45%, 조현아 3자연합의 지분은 31.98%로 팽팽했는데,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지분율 격차가 벌어져 한진그룹 남매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 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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