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를 개설하면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광고 문구와 달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해 신용공여를 이용할 경우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지난해 6~11월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광고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별도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광고에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넣긴 했지만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 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에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관기관제비용률의 구체적인 비용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에게 실제 거래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점검 대상 22곳 중 9곳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며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의 경우 일반계좌 이자율은 7.5%인데 비대면계좌 이자율은 11.0%로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에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경우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 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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