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만 55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 원 이하의 보유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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