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오는 31일부터 인상됩니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습니다.
또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맞벌이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인센티브를 한부모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통상 남성)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4번째달에서 6번째 달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올라 지급되며, 상한액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한 부모 노동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내면, 기존에는 1천350만 원을 받지만 개정 시행령으로는 1천650만 원으로 30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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