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을 15일간 중단해달라고 발표했음에도 지난 22일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교회 측과의 합의 하에 시청 직원 5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을 들여보내 현장 점검을 진행했지만, 일부 신도들은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너희는 교회도 안 다니느냐, 부모도 없느냐"며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서울 구로구 연
세중앙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등도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하고, 시설폐쇄나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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