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코로나19 발생 상황별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상황별로 취해야 할 대응책에 정부 지원제도를 세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는 1단계와 유급휴가와 가족 돌봄 지원으로 이뤄져 있는 2단계, 노사 협력을 강조한 3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1단계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장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나 회의·교육 등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업장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장소를 회사와 집, 원격센터 등으로 다양화하고 근무시간도 최대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단계에선 유급휴가 부여와 가족돌봄 지원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휴가가 부여돼야 하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입원이나 격리된 직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게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한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선 가족돌봄 휴가를 부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기업의 피해와 함께 근로자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올해 1월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는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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