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청도·경산·봉화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며,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입니다.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참여한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또한 올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며,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예비군부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이 큰 만큼 지역 사회를 안정화하고 경제적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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