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북을 다녀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목공 일을 한 김모(54)씨는
대림산업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며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 등 4명이 한 조인 목공팀은 지난달 3일
고려개발과 계약 후 4대 보험까지 가입하고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10일 전모(40)씨와 함께 두 사람이 주말에 경북 김천과 구미에 있는 집에 다녀갔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안전팀장이 대구나 경북에 다녀온 사람을 점검해 손을 들었는데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고려개발 측은 "해고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간 귀가 조처한 것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한 것이고, 대구·경북을 다녀오면 안 된다고 수차례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회사가 대구·경북 방문을 금지했다면, 안전팀장이 확인할 때 손을 들었겠느냐"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교육만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매일 오전 6시 50분부터 1시간의 교육일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15분 만에 끝나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며 "대구·경북을 가지 말라고 교육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2주간 자가격리 후 일을 하러 온다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목공 일은 4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미 2명을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다시 일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없게 된다"며 "월 400여만 원인 임금을 못 받아 생계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정할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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