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징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세정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국제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재금을 신청할 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국제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두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오류사항을 수집, 처리하고 국세청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 세법 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도 추가하고, 관련 과정의 강사진도 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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