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