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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 캡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호텔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롯데호텔이 유급휴직 제도를 실시합니다.
롯데호텔은 다음 달 국내 근무 직원 중 신청자를 받아 1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가 보장되며, 롯데호텔은 다음 달 유급 휴직 제도를 임시로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직원들의 수입이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롯데호텔은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롯데호텔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호텔업계로 번지자 지난달 말 임원들의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하고,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3~4월 동안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호텔업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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