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조치를 종전 4월 28일에서 7월 28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8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서울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총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 3차 등 10여 개 조합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가 트다고 보고 5월 하순까지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입니다.

이들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해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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