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Ⅱ'를 발표하고, 특정 업종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추가 긴급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로 운항 중단 노선이 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과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 회수를 유예하고, 항공 시설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착륙료 감면을 즉시 앞당겨 시행하고, 감면 폭도 최대 20%까지 확대합니다.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사 정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를 3~5월 3개월간 전액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 1회장 약 23만 원씩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합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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