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기울어진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이런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1인가구 45만4천900원, 2인가구 77만4천700원, 3인가구 100만2천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천500원 등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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