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중소기업 출혈경쟁 예방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제한 낙찰제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저가 제한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이 방식이 시행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공사비의 올라가는 대신 회사 측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무리한 저가 낙찰로 발생하는 공사 품질 저하·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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