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방문·입소 긴급돌봄이 시행됩니다.

1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입니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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