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식사이트 '내 손안의 서울'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금은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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