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을 포함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진칼은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손해를 유발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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