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장서 외국인만 수익 챙겼다…10년간 101곳 제재, 과태료·주의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앵커멘트 】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곳의 대부분이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나 주의 처분에 그쳤는데요.
이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싼 값에 사서 차익을 챙기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주당 1만 원인 종목 100주를 빌려서 판 후 주가가 1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그러면 하락 폭만큼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투자자보다 월등히 높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반복돼왔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은 70~80%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놀이터, 외국인들의 전용시장 정도로 개인 투자가들은 주가 하락할 때마다 주범으로 여기고 있는데…"

더욱이 빌려온 주식없이 매도부터 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이나 차지했습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제재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6년에는 1곳을 제외한 20곳은 외국계 금융회사였고, 이 가운데 14곳이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8년에는 5곳의 외국계 금융사에 75억3천9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부과된 75억 원이 사상 최고액이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 안정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지만, 현행 법규상 과태료 부과 이외의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차입 공매도가 외국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의 놀이터, 외국인의 전용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의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위반 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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