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나라 10곳 가운데 8곳은 신
흥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품 수입을 규제 중이거나 규제 전 조사 중인 경우는 207건입니다.
이 중 신남방국가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중동 등 신
흥국 규제가 139건으로 67.1%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32.9%에 달하는 선진국 규제 68건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2019년 중 새로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41건으로 지역별로는 신
흥국 34건, 선진국 7건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 14건, 화학제품 8건, 플라스틱·고무제품 5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인도가 수입규제를 공세적으로 활용하면서, 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사상 최대인 12건을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양자 세이프가드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인도 무역구제총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성화 조치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당분간 수입규제 강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수입규제 확산을 촉발한 미국도 조사기법을 고도화하며 한국 제품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들은 해당 품목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는 최근 규제대상 제품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을 포기해 수출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 대응여부는 해당 시장의 잠재력과 대체시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장은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신
흥국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수입규제가 증가할 것"이라며 "시장 다변화에 나서는 국내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동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고 미국 등 주요 규제국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