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하도급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 기준·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이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을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최근 3년간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 조치) 없음, 직전 1년간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자금 지원 등) 모범 운용, 직전 1년간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중,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 40일 이내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벌점 경감(3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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