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오늘(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을 비롯해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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