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대응팀' 가동…부동산시장 "사실상 부동산거래 허가제" 비난

【 앵커멘트 】
요즘 국내 부동산시장을 두고 '빙하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움츠러들은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아예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13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대응팀을 가동하고 부동산 거래 감시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부동산거래 허가제'라며 정부의 규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입니다.

오늘(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때문.

이로써 국토교통부의 상설 기관인 '부동산시장 불법거래 대응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도 많아집니다.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는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증여·상속과 주식, 대출액은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닌 재산 유입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증빙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공인중개사나 매수인이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집값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이번 후속대책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심리위축으로 거래량은 뚝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거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당사자들은 계약이나 거래를 당겼을 거 같고요. 시행 직후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 같고…코로나19 사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나오는 매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낙폭도 제한적일 수 있는 거죠."

집값을 잡겠다며 한 두달 간격으로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정부.

부동산시장을 투기 시장으로만 보고 짖눌러버리려는 현 정부의 시각과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계의 투자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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