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이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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