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국 재무부 장관은 24시간 내에 경기부양 초기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죠?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 기자 】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먼저 13일부터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로부터 입국을 30일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한·중 두나라에 대해 조치한 여행 제한과 경보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위기는 금융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급여세 인하와 함께 대출 프로그램의 500억 달러 증액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추가 경기 부양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48시간 이내에 의회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향후 24시간 이내에 경기부양 초기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을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또 "이것은 단지 경기 부양책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며 추가 경기 부양 조치가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백악관이 세금 감면과 대출 보증,
임금 손실을 본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과 항공·호텔·여행업계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율 0%'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내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거나,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16 부동산 후속조치의 일환인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를 확대해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선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일( 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된겁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입니다.
조정 대상은 여기에 동탄2신도시, 용인 수지·기흥 등에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모두 44곳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첨부·제출해야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거래허가제라며 반시장적 규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서울에서는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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