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딸들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가 약 1년 8개월만에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2018년 7월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숙명여고에 다니던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 121등의 성적을 받았다 두 학기 뒤에는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