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단지조성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LH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합니다.
또 현장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해오던 기존 현장에도 도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LH가 도입하는 AED는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해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건설 근로자 인명보호와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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