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에 분주해졌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실명계좌가 없으면 미신고 거래소로, 더이상 거래소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정 특금법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합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실명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사실상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명계좌가 없는 경우 앞으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는 전체 200여곳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 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수많은 거래소 폐쇄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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