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기업' 야놀자·'영세자영업자' 숙박업주간 곪아터진 갈등 사연은?

【 앵커멘트 】
레저·여행 전문어플리케이션(앱) 야놀자가 숙박업소 업주들과 9개월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야놀자는 기업가치만 10억달러(약 1조 원)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야놀자가 영세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숙박업소 업주들이 치고박고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무슨 사연인지 송복규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

숙박업소 업주들의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야놀자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댓글과 게시물로 거칠게 표현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숙박업소 업주
-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야놀자 관련 뉴스, 포털사이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때는 화가 나니깐 이수진 야놀자 대표에 대한 욕을 했는데…."

하지만 야놀자의 고소는 법정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명예훼손 건은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이 나왔고, 모욕죄 건은 기소의견이 나왔지만 3개월만에 야놀자 측이 취하했기 때문.

이후 야놀자 측은 고소한 업주 2명에게 비방 금지와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과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야놀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소통 창구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숙박업소 업주
-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얼마 전에 대구숙박협회에서 면담 요청을 했어요. 야놀자 측에서는 거부한 거죠. 일절 대응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김씨는 야놀자의 점유율이 높아 다시 제휴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야놀자 측은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워 제휴하지 않았다"며 "매월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창구는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업주들의 광고료와 수수료가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주요 매출원 문제로 지난해 국민청원에도 이름을 올린 야놀자.

야놀자는 2007년 창업한 이래 줄곧 제휴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현재진행형인 숙박업소 업주와의 갈등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듯 합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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