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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CI = 한국은행 제공 |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것을 삼가 달라고 11일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지폐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소독 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는 행위"라고 우려했습니다.
지폐에는 홀로그램, 숨은은선이 있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가 닿을 경우 불이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이모 씨는 지폐를 소독하기 위해 5만 원권 36장(180만 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으나 불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상당수 지폐가 타버려 34장은 반액(85만 원)만 돌려받고 2장(10만 원)은 전액을 교환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은은 손상 화폐라도 원래 면적의 75%이상이 남아있으면 액면가 그대로 교환해주지만 남은 면적이 40~75% 수준이면 액면가의 절반, 40%미만이면 아예 돌려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화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소 2주간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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