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11일 발령했습니다.

이중 대표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먼저 마스크 등 상품 구매 결제가 승인됐다고 'KF94 마스크 출고 예정'이라는 문구의 가짜 메세지를 보내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구매 이력이 없는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사기 공범이 이후에 경찰 등으로 가장해 피해자에 전화하면,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취했습니다.

한편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역시 마스크 구매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메세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제 업체명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정식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받을 시 반드시 전화로 지인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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