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 간인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코스닥은 기준이 2배로 낮춰집니다.

금융위는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