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계약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항목별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는데,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인천 등 일부 수도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는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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