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직장 내 성희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100명 중 8명이 성희롱을 겪었다는 설문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산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림조합에서 벌어진 직장내 성희롱 스캔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8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거느리며 여수신 업무 등 금융업까지 진출해 있는 산림조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용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라도에 위치한 한 산림조합에서 상습적인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조합의 임원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만지며 성희롱했습니다.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후배 직원 두 명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임직원 상호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수 회에 걸쳐 성희롱을 지속하던 임원 A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A씨는 올해 1월 산림조합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은 100명 가운데 8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80%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도 못하고 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승현 / 노무사
- "먼저 하셔야할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그밖에 상황에 대해서 증거수집을 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직원 개인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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