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영세사업체에 "카드수수료 총 709억 환급"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영세 사업체 19만6천곳이 평균 36만 원씩 모두 709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천 곳입니다.

19만6천 곳에는 폐업가맹점 약 6천 개가 포함됐으며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가맹점당 평균 약 36만 원 수준으로 모두 709억1천만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 확인 전까지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의 약 89% 수준이며 이 중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상에는 주로 일반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업종이 올랐습니다.

한편 환급액은 이달 13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