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재원을 2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대출 금리는 기존 3.4%에서 2.9%로 낮추고,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로 대출을 받은 금액은 모두 1천683억 원으로, 일평균 99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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