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관련 업무 외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의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공통주택 등의 관리업자가 경비업법상 의무를 지키도록 행정계고를 지시했습니다.
행정계고는 두가지의 내용으로 먼저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할 때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법에 명시된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나 쓰레기장 관리, 택배 수령업무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실상 경비 일만 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택배 수령업무나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갑질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현재 노령층에게 각광받는 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만 하게 된다면 기존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시스템을 사용하고 나머지 일을 별도의 용역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고령층의 경비 인력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례 때문에 아파트 경비에 대해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유예한 것이며, 그 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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